2026년09월27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법원 "핫팩도 물리치료, 의사자격 정지 정당"
"물리치료사 아닌 직원에게 환자 환부에 핫팩 올려놓도록 지시"
[ 2017년 03월 07일 16시 35분 ]
물리치료사가 아닌 직원에게 ‘핫팩’을 사용해 환자에게 온열치료를 하도록 한 의사의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7일 물리치료사 없이 온열치료를 시행했다는 명목으로 일주일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박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 상고심에서 각하를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 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라북도 A병원에서 1년 간 물리치료사가 아닌 직원에게 환자의 환부에 수건으로 감싼 핫팩을 올리는 등 물리치료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기소 건에 대해 검찰은 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4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박 씨의 의사면허를 7일간 정지토록 했다.
 
박 씨는 “핫팩은 쉽게 구입 가능하고 사용방법도 단순해 위험성이 없어 단순한 일부업무 보조행위에 불과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핫팩은 사용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환자에게 화상을 입힐 위험 등이 있고,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일반인은 대응 능력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박 씨는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자격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했다. 이에 3회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 등을 이유로 항소각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상고심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항소 각하가 부당하다는 박 씨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하지만 자격정지처분에 대해 “핫팩을 환자의 환부에 올려놓는 행위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최원석기자 stone070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