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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석연찮은 약가결정 제도 백지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약가 내리지 않는 등 의사들만 처벌 강화"
[ 2017년 03월 08일 05시 20분 ]

신약 보험등재 과정에서 제약회사에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이 지난달 검찰에 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 의료계 내 약가제도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리베이트 중대범죄 규정 및 리베이트 쌍벌제도 함께 철회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대한의원협회는 7일 "그 동안 소문으로만 돌던 의약품 심사 과정의 불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심평원과 제약사 간 관계를 계속해서 주목해야 한다.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으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심사 관련 정보를 제약회사에 알려주고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비판의 화살을 현행 약가결정제도와 더불어 리베이트 쌍벌제로 돌리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보통 신약의 경우 심평원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을 정한 후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를 결정한다.


복제약은 심평원에서 급여여부 평가 후 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의거해 상한금액이 정해진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신약과 복제약 모두 건정심에서 심의‧고시하지만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약가에 관여한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사실 그 동안 정부와 국회는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가격 거품이 발생했고, 이는 건강보험재정 악화와 국민 부담만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의원협회는 “실제 정부는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내세워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절감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0년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7년 째이지만 결론은 어떠할까.

의원협회는 "리베이트만 없어지면 마치 약가가 인하될 것처럼 주장하고 쌍벌제를 시행했지만 약가는 인하되지 않았다"며 "정부 주장대로라면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될수록 약가는 인하돼야 하는데 전혀 인하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물론 정부 고시에 의해 일부 인하된 부분은 있었지만 리베이트 근절에 따른 인하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의원협회는 "제약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작성한 명단으로 의사들은 벌금형과 자격 정지 등 강한 처벌을 받는 반면, 제약회사는 해당 직원에 국한된 처벌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고 반발했다.


의원협회는 "오로지 리베이트 수수자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리베이트 외벌제로 전락했다"며 "이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주장대로 약제 원가에 이미 리베이트가 반영됐다면 리베이트 비용 만큼을 원가에서 제하고 약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원가에 반영된 리베이트를 정확히 계량화할 수 없어 약가를 인하할 수 없다면 정부 스스로 제약회사의 음성적인 로비를 지속적으로 받겠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약가제도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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