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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케어학회를 중심으로 한 치매케어 전문가 인력의 법제화 주장에 대해 국가 치매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치매센터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나섰다.
치매케어학회 송미숙 회장은 최근 개최된 ‘치매케어 전문가 육성방안’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치매케어 전문인력의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치매케어학회는 국제치매케어학회의 회원학회로 올해부터 자격증 시험을 국내에서도 시행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송 회장은 “일본의 치매케어 전문가는 20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배출된 치매케어 전문가가 3만명”이라며 “치매에 걸린 환자들은 요양이 필요한데 언제까지 비전문가인 요양보호사에게만 맡길 것인가. 이제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박경옥 건강증진과장도 “치매케어 전문가가 제도권 안에서 도입될 수 있는지가 과제”라며 “치매케어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어 치매케어 전문가들이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국 관련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치매케어 전문가라는 직군이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격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법제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 치매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앙치매센터는 치매케어 전문가 자격의 법제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치매케어와 관련한 교육이 이뤄지고 해당 교육을 이수한 수료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은 좋지만, 법제화는 또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중앙치매센터 김기웅 센터장은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치매케어에 대한 교육이 어느 한 단체로 제한될 필요는 없다. 간호협회나 치매협회에서도 교육이 이뤄지며 복지부에서도 요양보호사에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누가 하든지 교육의 질이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해당 교육을 받는다고 마치 치매케어라는 전문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인증을 받은 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소양을 쌓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자격증처럼 돼서는 안 된다”며 “아직 치매케어에 대한 역할이 제대로 상정되지 않았는데 자격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떤 업무를 맡게 할지 설정 없이 섣부른 자격화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식적으로 치매케어 전문가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센터장은 “요양보호사가 80시간의 교육을 받고 이수하면 치매전문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치매전문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돌보면 수가를 더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공식적인 자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