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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에 원격의료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그동안 TFT 성격으로 운영되던 담당부서가 정식 직제로 승격을 앞두고 있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 골자는 현재 보건의료정책국 보건의료정책과에 소속돼 있는 디지털의료제도팀을 정규직제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정식 명칭은 ‘의료정보정책과’다.
신설되는 의료정보정책과는 디지털의료제도팀 업무를 이어받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과 정원은 당초 예정대로 4~5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과 업무와 기능을 규정하고, 의료정보정책과 명칭과 정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순 이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4월 하순 경 공포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복지부의 원격의료 전담부서가 정규직제로 승격될 경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시기는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며 “하위법령 개정안 내용은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정식 부서로 승격되는 만큼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과 업무들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라며 “법제화 작업도 탄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17년 원격의료에 편성된 관련 예산은 시범사업에 국한한 10억원으로, 의료IT 혁신센터 설립 예산 15억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한편 복지부는 ‘원격의료’ 거부감 줄이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단어 자체의 부정적 이미지 탈피를 위해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원격의료제도팀에서 디지털의료제도팀으로, 또 신설되는 과 명칭도 ‘의료정보정책과’로 변경한 것 역시 이러한 노력과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원격의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앞서 시행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도 ‘원격의료’나 ‘원격모니터링’과 같은 용어 대신 ‘비대면 진료’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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