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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노동조합이 지난달 22일 단체 휴가계를 낸 데 이어 9일 임시총회에서 임금단체협약 결렬을 선언하며 전면파업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날 사측 최종 제시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조합원 70명 중 48명이 참여했고, 개표 결과 '수용' 5표, '불수용' 41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만, '합리적 보상이 뒤따른다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26표, 반대 13표로 나왔다.
당초 노조는 찬반투표를 통해 찬성(수용)이 재적 조합원의 과반(총 70명 중 36명) 이상인 경우 쟁의를 해제하고 정상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과반에 미달하면 향후 쟁의방향 설정을 위한 투쟁 목표를 명확히 하고 최종 협상 시한을 설정키로 했다.
사측이 제시한 최종안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총 5% 임금 인상 등이다.
여기에 위로금 성격의 일시적 보상금 1억원(조합원 개인 약 100만원)을 지급하고, 비금전적이나 근로환경 개선 과제를 협의하는 내용을 담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전제로 임금인상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동결, 노조는 협상결렬 선언 후 노동쟁의 개시를 통해 부당한 처우가 개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측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안양수 총무이사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전제로 적잖은 보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노조가 단 번에 거절했다"며 유감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현재 의협 직원은 총 100명인데 인건비에 들어가는 금액이 매년 5억원으로 협회 재정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날 다시 한번 임단협 결렬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안'에 대해 조합원 절대 다수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금 현실화 및 근로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사측이 오는 30일까지 진정성 있는 교섭 의지를 밝히지 않는 경우 모든 회무를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쟁의 돌입 이후 원만한 교섭 타결과 조속한 회무 정상화를 위해 대의원회 의장과의 면담, 사측과의 비공식 협의 등에 전방위적으로 나섰으나 사측이 과연 타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물론, 회원들의 권익 신장 및 보호를 위해 의협 회무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전제했다.
노조는 "이에 노조가 구체화된 제시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지만 인사 자료를 독점할 수 밖에 없는 갑의 위치에서 사측에만 유리한 자의적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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