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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전문간호사 법제화’ 속도
인재근 의원도 의료법 개정안 발의, “불분명한 업무 범위 문제 등 해소”
[ 2017년 03월 10일 05시 10분 ]

도입된 지 15여 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던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 제도’의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최근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이번 입법 추진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 활성화를 이끌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간호계도 그간 관련 법령이 부재해 업무 영역이 불분명하기도 했던 전문간호사 제도의 법제화 움직임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지난 9일 열린 ‘병원간호사회 제 42회 정기총회’에서 “간호전문성 확보와 국민건강증진 위해 전문간호사 관련 법제정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자율적으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대상자에게 상급수준의 전문적 간호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총 13개 분야를 전문간호사의 실무 분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전문간호사이지만 일반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전문 업무까지 행할 수 있는 지 혼선이 있어 왔다.
 

전문간호사 85명, 일반간호사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문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조직몰입 비교(가천대학교 간호대학 정임진·김윤미)’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전문간호사는 자기 결정성과 효과성에서 좌절감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는 전문간호사의 역할에서 독립적인 영역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부족하고 자격기준을 갖췄음에도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진은 "분아별 전문간호사의 직무분석 연구를 해 전문간호사 직무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A간호대학 교수도 “전문간호사 제도 법제화를 통해 그간 별도 규정 부재로 업무 범위에 혼란이 있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병원들의 전문간호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 신설 및 인센티브 기전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 B간호대학 교수는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수가를 새롭게 마련하거나 인센티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전문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도 보다 깊이 있게 개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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