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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을 이용한 국민들이 가장 큰 불만으로 '대기시간’을 지목한데 대해 의료현장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응급환자 분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최근 발표한 ‘2016년도 대국민 응급의료 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의사면담 및 입원·수술까지 긴 대기시간'을 꼽았다.
또한 주말, 휴일, 야간 시간대 등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어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연구진은 “경증 응급환자에 대한 야간·휴일진료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고질적인 ‘경증 응급환자’ 문제에 대한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경증 응급환자에 의한 응급실 과밀화는 자원 부족 문제가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미비한 데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119 구급대에서 전화를 받으면 환자 증상에 따라 분류하고 어느 병원으로 갈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감염자의 과반수가 응급실에서 발생했던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왔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과 분류방법 등을 정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앞서 비응급환자가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실손보험에서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구축했다.
최근에는 중앙소방본부도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해소하기 위해 힘을 보탰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비응급·상습이용자 저감 추진 대책’을 마련해 시·도 소방본부별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비응급환자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스스로 병원을 방문하도록 안내해 감기 등 위급한 상태에 있지 않은 환자들의 119구급차 이용을 줄인다는 게 골자다.
소방본부는 국가응급의료정보시스템(NEDIS)를 이용해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의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 관련, B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실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분류하는 체계적인 기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