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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위주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시행 25곳
심평원 선정, 조건부 선별급여 1년 인정
[ 2017년 03월 13일 11시 45분 ]

서울대를 포함 빅5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Percutaneous Left Atrial Appendage Occlusion) 시행기관 25곳이 결정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조건부 선별급여(본인부담 80%)로 3월부터 건강보험권에 들어온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시행기관 선정을 마무리짓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고대구로병원 ▲중앙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길병원 ▲강북삼성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경희대병원 ▲연세대원주기독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부산백병원 ▲고대안암병원 ▲이대목동병원 ▲서울성모병원 ▲건국대병원 ▲서울대병원 ▲세종병원 ▲전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선정번호 순서) 등 총 25기관이 그 대상이다.


이처럼 빅5병원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이 대다수를 이루며 전문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세종병원이 선정됐다.


그간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은 일부 대학병원에서 비급여로 진행됐다.


고령, 만성질환, 뇌졸중 기왕력이 있는 환자는 항응고제를 평생 약물 복용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출혈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등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새로운 대안으로 실시됐던 수술법으로 알려졌다.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을 시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최근 2년간 중격천자(Septal Puncture)를 하는 심장 중재적 시술 25건 이상 시행 ▲순환기내과 세부전문의와 심혈관 수술 경험이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상근 ▲시술 장소는 시술 중 경식도 심초음파검사와 응급개심술이 가능한 면적이어야 하며 투시장비를 갖춰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인력배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순환기내과 세부전문의 자격 갱신에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순환기내과 세부전문의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력배치 기준에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다. 자격 갱신 실시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25곳의 인정기관은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시행을 위해 환자별로 시술 결정 사유, 합병증 발생유무 등에 대한 임상자료를 30일 이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승인기간은 2018년 2월까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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