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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활성화 앞둔 지방의료원 "부담"
정부 재정 지원 불투명한 상태서 '적자 운영' 가능성 제기
[ 2017년 03월 13일 12시 12분 ]

출산장려 정책 강화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등장했으나 실제로 이를 담당하게 될 지방의료원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이 가능하지만 기준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설치 가능한 지자체는 23개 정도에 그친다.

이에 개정안은 건립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한편 산후조리원 공급이 수요에 비해 100분의 40이하인 경우에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고 또 의료취약지의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분만실조차 없는 상황에서 출산장려 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을 기준으로 산후조리원 5곳 중 1곳은 이용요금이 400만원이 넘으며 2주간 이용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평균 요금은 315만원에 달하고 있는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평균 170만 원 정도여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을 비롯해 각종 출산 관련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않다.
 

한 지방의료원 관계자 A씨는 “지역 내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만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현실화된다면 환영할 일이다. 다른 공공조리원이 운영에 따른 적자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지방의료원은 이 부분이 해결되면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도 “사람이 없는 곳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돼도 이용객이 적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법률도 법률이지만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재정 탓에 지방의료원 입장에서는 조리원 운영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자체는 환영하지만 지방의료원이 이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또 다른 ‘적자운영’ 꼬리표를 달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전남 해남군, 충남 홍성군, 제주도 서귀포시 등 4군데다. 이 가운데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 조리원은 서귀포시 한 곳인데 이마저도 운영 4년째인 2016년이 돼서야 겨우 달성했다.
 
지자체 내 각종 공공의료서비스를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적자 문제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행정감사 때마다 이를 지적받고 줄이기도 급급한 마당에 감염관리 등 각종 시설 구비가 요구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전적으로 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B씨는 "지역 시·도립 의료원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역할과 동시에 행정기관으로서 지자체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며 "두 가지 양립을 원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행정감사 기간 당시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은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남군 조리원 또한 병원 직원들에 대한 법정감염병 검사 등을 도비로 사용했다며 의회로부터 삭감 경고를 받음과 동시에 적자 운영을 극복하라는 질타에 시달렸다.

A씨는 “의료원은 공공의료 실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지만 소위 돈 안 되는 사업을 여러 가지 이끌면서도 수익 압박에 시달리는 실정”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의료원 경영 질 평가와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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