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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KMA TV-알고 있었나요? 한약의 세계화’ 동영상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 간 갈등이 일단락 됐다.
"해당 동영상이 한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한한의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이 최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의협 인터넷 방송인 ‘KMA TV’는 지난해 12월 7일 개국 기획영상으로 '한약의 세계화'를 제작,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에 게시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일부 내용이 한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협 추무진 회장과 안양수 총무이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동영상에는 양약은 동물실험 및 임상실험(1상, 2상, 3상) 등 검증절차를 거쳐 유통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약은 검증절차 없이 국내 유통이 허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담겼다.
의협은 “안전성과 효용성을 검증 받지 못한 한약에 대해 정부가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을 비판한 것”이라며 "한의사 개인 혹은 한의사 단체에 대해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서부지검은 피고소인 전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대상자가 피해자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영상의 내용이 한의협 또는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불기소처분 이유를 적시했다.
의협은 “무혐의 처분을 환영한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동영상 게시물에 대해 한약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법적 대응에 나선 한의협 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의협을 상대로 한의협의 무분별한 고소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해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시연한 초음파 골밀도측정기 검사와 관련해 의협이 오류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페북에 게시한 것도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목적 및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의협은 한의계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대변인은 “일련의 고소행위는 의협 회무를 심각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행정력 낭비로 더 이상 이러한 불필요한 소모전이 있지 않도록 향후 무고죄 검토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로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부문에서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비판하고 올바른 정책이 있다면 지지하는 등 협회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