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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 의사가 어루만져야할 영역"
NMC 해바라기센터, 의료진 교육·의료비 확충 논의
[ 2017년 03월 16일 05시 28분 ]

아동학대를 비롯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가 제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료지원의 한계가 극복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5일 해바라기센터 개소 100일을 맞아 가정폭력 피해 현황과 의료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신속한 진료 및 피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와 산부인과를 갖춘 종합병원에 설치되는 기관으로,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예산을 받아 운영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30곳의 센터가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원광대학교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유치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해바라기센터는 의료서비스는 물론 피해자 상담과 법률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목적 하에 2016년 12월 14일 문을 열고 지금까지 22건의 사례에 대해 256건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대한응급의학회 표창해 이사는 “현재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신고체계가 잘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 의료진에 의한 신고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면 피해자는 다시 학대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의료진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노인학대의 약 2%만이 의사에 의해 보고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또한 의료인에 의한 신고는 2.8%에 불과하다.

표 이사는 “피해자가 일차적으로 방문하는 곳이 응급실이지만 보복 두려움과 의료진에 대한 불신으로 피해 사실을 쉽게 털어놓지 않고, 의료진 또한 사생활 개입에 대한 고민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 측에서 경계심을 갖고 치료적 개입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 대응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바라기센터가 지원할 수 있는 의료비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 진원 대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료지원은 비용에 한계가 있고 이중으로 의료비 정산이 필요하는 등 효과를 발휘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비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시·군·구에는 50만원, 해바라기센터에서는 1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자체의 운영회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또 피해 초기에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중에 해바라기센터로 옮기면 의료비 이중정산이 필요하는 등 과정이 복잡하다.
 

진원 대표는 “300만원 이하의 의료비로는 골절피해 환자의 엑스레이 및 CT·MRI 촬영과 수술 등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원스탑 지원체계를 구축해 환자가 효율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입법심의관도 “타지역주민 의료비 지원 기피 및 지원비 상향 문제는 전국적 실태점검·분석을 통해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뜻을 같이 했다.

이어 “해바라기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화된 지원 내용을 구축하고 의료지원 분야 연구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처럼 현재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피해자 지원을 해바라기센터를 기점으로 해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안명옥 원장[사진左]은 “성폭력 피해자를 비롯해 아동·노인 등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NMC를 기점으로 이 같은 지원절차가 전국으로 확대돼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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