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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기능성 주사제, 국가 개입 시사
복지부, 안전성·유효성 입증 추진···醫 "저수가 해결 먼저"
[ 2017년 03월 16일 05시 56분 ]

일명 ‘백옥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 미용 목적의 정맥주사 시술 증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의료계는 물론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자율적 가이드라인 제정 및 국가 차원에서 이들 주사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5일 서울대병원 임상강의실에서 개최된 ‘기능성 주사제의 효능과 안전성, 사용’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뜻을 시사했다.


손 과장은 “미용·영양주사 사용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세계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도 없고 허가 외 사용이 의료기술 향상, 환자의 진료권 확보 관점에서 본다면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사실 그 동안 기능성 주사제의 사용에 대해서는 ‘자율’에 의한 관리가 이뤄졌다.


하지만 그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허가외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를 위한 대책을 고민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대해 진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다른 나라에서 채택하는 방법은 정부 연구기관이 이들 주사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 소비자에게 전달하거나 의료계의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형태다.

손영래 과장은 “정부는 보건의료연구원(NECA)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도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의견들을 수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용·영양주사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허가범위 외 사용은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의료계의 고민도 깊다.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은 “사회적인 논란이 지속돼 수 년 전 의학회에서도 다루려했지만 학술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 때문에 공론화시키지는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생활습관 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현대의학이 갖는 치료의 관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 즉 보완요법, 대체요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은 아닐지라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보완대체요법이 있는 만큼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윤성 회장은 “이번 기회에 기능성 주사제의 효능과 안전성이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 정립되고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된 미용·영양주사제는 1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제품 및 서비스 질 확보, 환자 안전, 전문가 참조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영역 뿐만이 아닌 의료행위 전반에 걸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의료계로서는 현 건강보험제도와 특히 저수가에 대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조현호 의무이사는 “미용·영양주사는 저수가 체제 속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운영을 위해 비급여로 진료되고 있지만 이는 환자의 필요도와 만족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시행될 수 없는 것”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이어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비급여 약제를 급여화해 약가인하가 예상되므로 임상연구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안전성, 유효성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사용에 대한 안전성은 식약처 허가를 득한 약제인 만큼 용법 등을 준수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유효성 측면 또한 미용시술 특성상 환자의 주관적 판단이 중요한 부분이라 입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호소했다.


다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과대·과장해 광고를 진행하는 것 대해서는 정확한 성분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한 진료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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