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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의약계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병원, 세무·회계법인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 25곳을 압수수색 했다.
특히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세무공무원 출신의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실 사무장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16일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에 따르면 불법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말부터 압수수색에 이은 관련자 구속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광주 모 병원의 세무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인 세무사 A(6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또 해당 세무사사무실 사무장 B(여·43)씨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투신 사망한 광주 모 병원 원장이 운영하던 병원의 세무 편의를 봐주겠다며 세금 감면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세무공무원이었다. B씨는 세무 신고 증빙자료를 위조해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다.
이로써 병원의 세금 감면 청탁을 받고 4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세무 공무원 정모(51)씨를 포함,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두 3명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광주 모 병원과 세무법인·회계법인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 총 2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세무 당국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업체들의 세무자료를 제출받았다. 앞서 경찰은 약품 구매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의료법·약사법 위반)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C(4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의약품 도매업체 리베이트’ 내사를 벌였다. 광주지역 한 도매업체가 E병원 관계자에게 15억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건넸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경찰은 리베이트 정황과 증거를 확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 지난해 12월 C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의사와 세무공무원 등의 이름이 적힌 수첩을 확보했다. 이후 수첩에 적힌 광주·전남지역 병원 8곳을 수사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올해 1월에는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광주의 한 대형병원의 병원장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 해당 병원장은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또 대형약국을 운영한 약사가 자신이 살던 광주 서구의 아파트에서 투신, 화단에서 숨진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 약사는 자신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고백과 함께 인근의 대형 약국도 받았을 것이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뒤 참고인 조사를 받아왔다.
광주지역 의료계 한 인사는 “의약사 자살, 압수수색과 연이은 구속 등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연루된 사람이 많은데다 직역이 다양해 수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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