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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불법 의료행위···마취제 맞은 환자 뇌사
경기도 오산서 목 주위 경동맥 ‘리도카인’ 시술 받고 병원 이송
[ 2017년 03월 17일 07시 06분 ]

지난 3월15일 오후 7시 45분경 경기도 오산시 한 한의원에서 마취제를 맞고 쓰러진 환자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다시 한 번 한의원의 불법 의료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시 소재 C한의원 원장이 통증 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마취제)을 목 주위 경추부에 놓았으나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환자는 119를 통해 오후 8시 15분경 인근 오산한국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현재는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이미 환자가 인근 병원에 도착할 당시에는 동공이 다 열린 상태로 뇌사 상태나 마찬가지였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 한의원 원장은 리도카인 사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침을 맞다가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사고”라며 주장하고 있다.


환자 유가족은 지역 경찰서에 신고한 상황이다.


이 같은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면서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계가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논란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까지 발생했다
는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의료계는 입을 모은다.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화 관계자는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이라면서 “특히 이 약은 혈관을 통해 들어가면 쇼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에 유감이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민들에게 한의사의 불법의료에 대한 위험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사용하는 약에까지 시선을 돌리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도 “심장약으로 사용될 만큼 주의를 요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한의원이 적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적지 않게 연출되고 있다”고 심각성을 더했다.

사실 법원도 면허 없이 마취제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4년 당시 대구지법은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봉주사’ 요법을 시술하고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된 리도카
인을 봉침약물원액 등과 혼합해 환자들에게 주사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한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한 것이다.


한특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이다. 한의원들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다 보니 이번 사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닐 것”이라며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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