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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논란 '원격의료법' 마침내 상정
복지위 법안소위, 이달 21일~22일 의료법·건보법 등 11개 논의
[ 2017년 03월 17일 12시 25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마침내 상정된다.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개최될 회의에 상정될 법안 11개를 확정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법안이 8개로 가장 많고, 위생용품법이 2개, 그리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이 심사대에 오른다.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은 역시 법안 발의 후 처음으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받게 된 원격의료 법안이다.

원격의료법안이 상정된 데에는 여당의 요구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자, 여당서 원격의료법안 심사를 요청했고 결국 원격의료법안을 소위에서 논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원격의료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여전히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에 정부는 의료취약지에 한정해서 원격의료를 도입하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심사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원격의료법 통과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소위의 목표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심사로 이에 대한 심사가 다 끝난 뒤에야 다른 법안들을 심의한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번 3월 국회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당에 심사를 원하는 법안들이 있는지 문의했고 결국 원격의료 심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최우선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다른 법안을 심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심사로 인해 지난번 비공개로 진행됐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번에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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