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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자동 폐기된 원격의료법안 또 상정"
“원격의료 추진 즉각 중단” 촉구
[ 2017년 03월 17일 20시 25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복지위는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단체를 절대 배제해선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키로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의협은 즉각 해당 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 원칙인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동안 의협은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 오는 등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특히 면적 대비 의사밀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 의료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면 의료취약지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정확한 진찰 ․ 검사 등의 방문 대면진료 등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공공의료 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해당 계층의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처럼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올바른 정책 추진 방향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정부에서 제출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한 법안이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때문에 의협은 “여·야가 합의해 동일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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