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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보다 심야 공공약국 필요”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 "공공약국과 공공의원 연계 운영도 고려"
[ 2017년 03월 21일 12시 55분 ]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보다는 심야 공공약국과 심야 공공의원의 연계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소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김 소장은 여론조사리서치앤리서치가 대한약사회의 의뢰를 받아 시행한 편의점 판매 의약품에 대한 인식 및 구입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조사는 지난해 2016년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15일 간 진행됐고, 서울과 수도권의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전화면접 방식으로 시행됐다.
 

조사 결과 ‘심야 공공약국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8%는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없다’는 의견은 7.9%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야간 및 공휴일 공공약국 제도화 방안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야간 및 공휴일 공공약국 제도화’ 동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 92%가 ‘동의한다’고 답한 것이다.
 

또한, 심야에 환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 해결할 문제로 ‘야간·휴일 이용 가능한의원이 연계된 심야 공공약국 도입’이 74.4%로 가장 높았다. 심야 환자 발생 시 필요한 조치로 ‘편의점 판매의약품 확대’라고 답한 비율은 19.8%였다.
 

조사에서는 현재 편의점 판매 의약품 품목 수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는데 66.9%가 ‘적정하다’고 답했고, ‘많다’는 답변이 16.5%, ‘적다’는 답변이 16.5%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업소의 규정 위반이 7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수도권 300개 편의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71.7%의 편의점이 1기지 이상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소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통해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해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음이 드러났다. 편의점은 법규 위반율이 70%가 넘을 정도로 보건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는 매우 위험한 일로 편의점에 대한 안전대책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조사 결과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가 아니라 심야에 몸이 아플 때 의원과 약국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공공 심야약국, 달빛어린이병원, 달빛어린이약국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편의점 판매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려대 약학대 최상은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종업원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소비자들이 안전상비의약품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인식을 하지 않도록 ‘상비의약품’으로 제도 명칭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품목 조정이 아닌 품목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는 품목 조정이 아닌 품목 확대를 전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정심의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품목 조정은 직접 이해당사자인 약사회와 논의를 거쳐야 하며 현 13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편의점의 법위반 사항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편의점의 법 위반 비율이 70%가 넘는다면 문제가 있다. 적극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공공 심야약국에 대해서도 찬성한다. 결국 환자들이 심야나 공휴일에 약을 구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대해 국민들도 의견이 다를 것”이라며 “안전상비의약품 관리나 의약외품 관리에 있어 정부가 부족한 면이 많다. 오늘 토론회의 제안들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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