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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대에 오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원격의료법안의 희비가 엇갈렸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법안소위에서 의결돼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게 된 반면 원격의료법안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22일 회의를 개최하고 전날부터 이어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보료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3단계 개편에서 2단계로 단축된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7월에 1단계 개편을 실시하고 4년 뒤 다음 단계를 시행하기로 해 기존 정부안보다 기간을 2년 줄였다.
이외에도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는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이라는 야당 측의 요구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원격의료법안도 드디어 소위 심사대에 올랐지만 비교적 싱겁게 마무리됐다. 최근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 활용의료’라는 이름으로 바꾼 재검토안도 마련됐지만, 정부 원안에 대한 검토만 이뤄진 것이다.
기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의 법안 검토가 정부 원안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재검토안에 대한 전문위원실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고혈압·만성질환자의 진단과 처방이 가능했지만, 재검토안에서는 이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외했고 환자 수에도 제한을 뒀다.
여기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의 범위를 분명하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측에서는 이러한 재검토안에 대해 소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을 했고, 법안소위는 재검토안을 포함한 의료법개정안을 다시 검토한 뒤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2일 법안소위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원격의료법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소위에 참여한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은 기존 정부안에 대한 논의만 진행됐다. 재검토안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소위 위원들 의견”이라며 “원격의료법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