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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000’···의료인 명찰, 이렇게 만드세요!
복지부, 관련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명찰표시 내용 등 구체화
[ 2017년 03월 22일 14시 14분 ]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를 앞두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됐다. 명찰 규격과 색상 등은 병원 자율에 맡기되 내용과 형식은 통일시켰다.
 
의료인이 패용해야 하는 명찰에는 의사, 의과대학생, 간호조무사 등으로 전문자격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격리병실 등 병원감염 예방이 필요한 시설에서는 달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제정안에는 먼저 환자들이 인식하기 쉽도록 의료인 명찰에는 각 직능을 게재토록 했다. ‘의사 000’, ‘간호사 000’라는 식이다.
 
명칭을 기재해야 하는 직능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이다.
 
임상실습을 나온 학생일 경우 의과대학생, 치의과대학생, 한의과대학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한의학전문대학원생, 간호대학생 여부를 명찰에 표기해야 한다.
 
전문의의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 등을 나타내는 명칭 및 성명을 표시토록 했다.
 
또 면허, 자격 등의 명칭과 성명을 기재한 경우 소속부서명, 직위·직급 등을 의료인 등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반면 병원감염 우려가 있는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의 시설에서는 명찰을 패용 의무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명찰 표시방법은 의복에 부착 또는 표시, 목에 거는 방식 등이며,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복지부는 4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인 명찰법 위반시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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