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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사상 초유의 ‘급여정지’ 처분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내려진 ‘판매정지’ 처분과는 별개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분을 근거로 한국노바티스에 대한 추가 행정제재를 검토 중이다.
초미의 관심은 ‘급여정지’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을 금지하거나 아예 제외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민 건강보험체제에서 요양급여 적용 여부는 의약품의 흥망을 가르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제약사 입장에서는 최고 수위의 처분인 셈이다.
앞서 식약처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노바티스 제품 42개 중 33개 품목은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에 갈음해 2억원의 과징금, 9개 품목은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각각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5043회, 25억963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분을 받은 42개 제품 중 비급여 품목인 졸레어주를 제외한 41개 제품에 대한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 등 추가 행정제재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처분이 확정될 경우 노바티스 사건은 ‘급여정지’ 첫 사례로 남게 된다.
하지만 ‘급여정지’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급여정지’ 규정이 마련된 2014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제공 시점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약가인하’ 조치가 적용됐던 만큼 2014년 7월 이전에 제공된 리베이트의 경우 ‘급여정지’가 아닌 ‘약가인하’ 처분을 내려야 한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제공 시점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광범위한 만큼 새로운 법 시행 전후 구분 작업이 녹록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품목별 부당금액 산출도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포괄일죄'가 적용돼 하나의 행위로 취급된다. 25억9630억원이 이 사건의 부당이득이 되는 셈이다.
이 때는 총부담금에서 비급여 품목 비율을 뺀 나머지 요양급여 대상약제 품목수로 나눈 금액이 리베이트로 인한 부당금액이 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급여정지를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여정지 대상의 경우 약제 특성을 감안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처분이 확정될 경우 공지방법에 대한 부분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법에는 리베이트로 급여정지 처분을 받는 의약품 중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대체불가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노바티스의 41개 의약품 중 이에 해당되는 경우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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