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3년 발생했던 서울백병원 교수의 인턴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민사 재판이 피고(교수)의 항소 포기로 마무리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 이하 대전협)에 따르면 최근 인턴 성추행 사건의 가해 교수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당시 공론화되지 않았으나 2015년 말경 문제가 된 교수의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가 드러나면서 제기된 소송이다.
공론화 이후 2016년 초 서울백병원 윤리위원회와 인제대학교 내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했고 법원도 지난 12월 1심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성희롱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해당 사건의 가해 교수는 병원은 물론 학회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료계 인사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가해 교수는 당시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몇몇 전공의들이 거짓으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사법부는 해당 진술서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가해 교수의 행동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임을 판결문에 명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전공의들의 행위는 명백히 비윤리적인 2차 가해다. 병원 구성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부적절한 언사를 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지난 2015년 가해 교수의 성희롱 제보가 접수된 후 동료 인턴들의 진술서를 통해 전수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협은 “2015년 당시 즉각적인 병원 측의 대응은 최근 성폭력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양산부산대병원에 대비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백병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수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