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시행된다. 당장 1단계부터 지역가입자 절반 이상의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수정사항을 담은 부대의견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세부적인 수정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부과체계 개편의 최종 시행시기가 7년에서 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당초 3년 주기 3단계 개편에서 2단계가 아예 삭제됐다.
이에 따라 1단계는 2018년, 3단계는 2022년 시행될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료 부과 방식도 수정됐다. 정부는 1단계에서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수정안은 1600~3000cc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30%를 인하하기로 했다.
1단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폭은 정부안 39%에서 6% 더 늘어난 55%로,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절반 이상 해소된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은 지역가입자는 당초 224만 세대에서 64만 세대가 추가된 288만 세대로 늘어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액도 30% 경감된다. 이에 따른 재원은 7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반면 고령층, 청년, 장애인이 아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700억원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수정안에 따라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정부안보다 26만명 늘어나고, 월 평균 보험료는 2만5000원 내외로 책정된다.
다만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액 30% 경감을 적용하는 경우 월 평균 1만7000원 내외를 부담하게 된다. 수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안 1단계 대비 재정은 연간 7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최종단계 시행을 2년 앞당기고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50% 이상 완화해 서민 부담을 낮추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