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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조직력 강화 일환으로 면허관리기구 마련과 보수교육 주도권 확보 등을 건의하고 나섰다.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23일 로열호텔에서 개최된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현재 의협과 회원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로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똑같은 만큼 회원은 의협에 조언을, 의협은 종합적 판단력을 통해 죽을 각오로 해결에 임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형선 의장도 “대한민국 의료의 훌륭한 측면들이 미결된 과제 탓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 평소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의사회는 의협 비대위 해체를 비롯해 의료윤리 보수교육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면허관리기구 구성 등의 안건을 제안했다.
이날 집행부가 의협에 건의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및 의료윤리 보수교육 강제에 있어 주도권 확보 ▲의료폐기물 수거업체 담합 대책 마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해체 ▲대장암 1차 검진 대상 의료기관 확대 ▲대한의사협회 산하 면허관리기구 구성 ▲의사회 차원에서 개원신청 반려권 확보 ▲방사선 검진에서 맘모 또는 브레스트 소노 허가 등이다.
윤 의장은 “최근 복지부의 의료윤리 보수교육 의무화에 대비해 의협이 교육지침을 마련하고 지역의사회 학술대회에 관련교육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정부 주도의 교육 강제를 방지하고 주도권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협 산하에 민간인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면허관리기관을 구성, 보수·윤리교육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영국의 경우 교육학자 등의 전문가가 포함된 의사협회가 민간단체 형태로 존재한다. 이들은 의사 보수교육 및 환자 소원수리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의사를 관리한다.
집행부 측은 “회원들의 회비 납부 및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법적 규제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장기적으로 면허관리기구 조직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의협이나 지역의사회에서 개원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 회비문제와 미등록 의료기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인천시의사회의 자체 감사결과 및 회칙개정안이 통과됐다.
감사 결과로는 ▲시민과 관련된 복지시설 및 단체후원금 집행 개선 필요 ▲회관건립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으로 조속한 건립 실시 등이 지적됐다.
▲회장 유고시 의협 정관에 따라 부회장 중에서 회장직 대행 ▲임원의 공무 참석시 이사회에서 정한 재무규정에 따라 거마비 지급 가능 ▲법제부의 대관, 대정치권 및 회원 권익보호 업무 담당 ▲고충처리위원회의 상설화 ▲전 직원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및 업무 관련 보안유지각서 작성 등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2017년 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액 9억8851만원보다 증가한 10억3132만원으로 책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