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격의료 법제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에서 ‘불가론’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더욱이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의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물론 그동안에도 야당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법제화 회의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이번에는 그 수위가 달랐다. “결코 국회를 통과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호언까지 나왔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5일 전남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열린 제71차 전라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법’에 대한 소견을 전했다.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어떻게든 새정권 출범 전에 원격의료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 지으려 하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 법제화에 숨겨진 의도와 파생될 부작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평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이러한 문제를 각인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부 출범 전은 물론 이후에도 원격의료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최 의원은 “대선 전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열리지 않는다”며 “대선 전 원격의료법 통과는 꿈도 꾸지 않는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원격의료법이 왜 불가한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바르지 못한 정책을 바로 세우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역시 원격의료 법제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원격의료’라는 명칭을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로 변경한 복지부 행태에 대해 비난 수위를 높였다.
윤 의원은 “원격의료 명칭 변경은 최순실이 최서원으로 개명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복지부는 취약지 주민, 고령환자 등을 위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으사들의 마음 따뜻한 대면진료”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원격의료 법제화 의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끊임없이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 배후에는 삼성이라는 거대 자본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와 자본, 정책이 맞물리는 음모론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이라며 “의료계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처리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발목이 잡힌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