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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만들어져 덧대기를 거듭해 온 서울시의사회 회칙이 올해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 개정될 지 기대감이 모아졌지만 결국 정족수 미달로 그 간의 노력이 또 물거품이 됐다.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선출, 임기 및 권리와 의무, 대의원 겸직 제한, 이사회의 구성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포함돼 올 초부터 회칙 개정에 공을 들여왔던 터라 그 어느 때 보다 아쉬움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시의사회는 25일 의사회관에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 회무 및 결산 보고, 2017년
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감사 보고 등을 진행했다.
본회의 마지막 순서인 회칙 개정의 건이 논의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장내에서는 “정족수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현행 제25조(총회의 의결)에 따르면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회칙 개정이 이뤄지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재적대의원 중 178명이 참석해 성원은 됐으나 회칙개정안 의결 정족수인 119명에 이르지 못한 114명으로 집계되면서 회칙개정은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의결 정족수 미달로 빈 손으로 돌아가게 된 대의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숙희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 1년 동안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회칙을 개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회칙 개정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대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예컨대, 제29조(이사회의 구성)을 보면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회를 관장한다.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는 자동적으로 이사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교웅 부의장은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각 구 이사, 상임이사 등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개정이 필요하다”며 “자격 유무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과 괴리감이 큰 또 다른 조항으로 ▲특별회원은 외국에 국적을 두고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소정 기일 내에 완납하여야 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개정안에는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지며 특별회원은 선거권과 회장 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최초의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은 신고 이후 선거가 있는 해의 직전년도까지의 분회, 본회 및 협회 회비를 완납한 경우 선거권을 가진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칙 개정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해 보지 못한 채 의결 정족수 미달로 다음으로 연기됐다.
김교웅 부의장은 “1960년대 만들어진 회칙으로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사항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며 “그만큼 이번 회칙 개정을 위해 대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지만 수포로 돌아가 아쉽다”고 전했다.
김 부의장은 “선거가 있지 않은 해이다 보니 참석율이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상당 수 회원들이 회칙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특히 그는 “마치 지금의 서울시의사회 회칙을 보면 동호회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비한 부분이 많다”며 “때문에 전 법제이사를 필두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총력을 쏟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중지를 모아 회칙개정위원회에서 다듬어진 안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놓친 게 있다면 빠짐없이 챙길 예정”이라며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다행인 것은 서울시의사회의 2016년 회비 납부율이 6%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약 300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당기순이익 3억1500만원으로 파악된 것이다.
김숙희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와 대의원회는 강력한 원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권을 훼손하는 의료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지만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에서 의사들이 제외돼선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큰 단체인 만큼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가 발족한 대선운동본부에 서울시의사회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각 정당별 보건의료정책 등을 비교해 회원들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회원들도 정당 가입과 선거 참여, 합법적인 후원 등을 통해 정치력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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