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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2015년 2만2812건이었던 의료광고 심의 건수는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2016년 상반기에 1466건으로 급격히 줄어들며, 사실상 의료광고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박 의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사전검열 문제를 배경으로 이뤄진 만큼, 환자가 안전한 선택을 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심의기구에는 의료인 단체, 소비자단체,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 설립을 추진한 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남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도 거쳤는데, 전문위원실은 독립된 심의기구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남 의원의 개정안에 공감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를 통해 “자율심의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기구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성을 제거한 조치”라면서도 “현행법에서 복지부장관이 자율심의기구에 금전적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비의료인의 비율이 1/3에서 1/2로 늘어난 점도 지적됐다. 비의료인 감소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문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비의료인 비중 상향 조정은 사전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인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 측면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비의료인 비율이 입법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