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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활의료계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재활병원 종별 분리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한재활의사회(회장 민성기)와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가 저마다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면서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건강법 18조는 '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규정에 근거해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7월 이를 충족하는 10곳 내외의 병원을 시범사업 참여 기관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 재활 외에 회복기 재활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시범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의료계 일각에서는 재활병원 종별 분리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시범사업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 기회로 보고, TFT팀을 구성해서 세부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 정부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의사회 민성기 회장은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안하고 제도 도입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조직을 꾸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자는 얘기가 나와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가 현재 국내 대표 10개 재활병원과 1차적으로 자료를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해당 병원 원장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회장은 재활병원 종별 신설은 시범사업 후에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그는 “시범사업을 통해 학회와 의사회가 주장해왔던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우선 구축하고 이를 테스트해 본 후, 이에 맞는 종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진해야 한다”며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문제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건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활병원 종별 분리를 주장하고 있는 대한재활병원협회는 의사회보다 한 발 앞서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따로 마련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환자 60명 당 1명을 두고, 전체 상근의사 수의 50% 이상일 경우 수가를 가산하는 내용이다. 간호사는 1인 당 환자 6.5명 이하, 물리치료사는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18명 이하 기준을 유지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우봉식 회장은 “국내 의료기관 중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급성기 68곳, 요양병원 38곳 등 총 103곳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일자리 500개가 창출된다”며 “1만7728병상이 확보되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종별 분리로 지정 기준이 까다로워지면 진입 장벽이 높아져, 의사회 주장과 다르게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이 억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회장은 요양병원계와 일부 대학병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활병동제’가 오히려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로 장기 입원에 따른 입원료 삭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의사 개설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며 “종별 분리가 이뤄져야 회복기 재활치료 체계를 바르게 확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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