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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료면허 구분하고 '제3 관리기구' 설립"
한양의대 박훈기 교수 "전문의 질 관리는 전문학회가 맡는게 바람직"
[ 2017년 03월 29일 12시 02분 ]

체계적인 의사 인력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면허체계를 '의사면허'와 '진료면허'를 구분하고, 독립된 면허관리 전담 기구에 면허관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박훈기[사진] 교수(가정의학과)는 최근 의학회 'E-뉴스레터' 기고글을 통해 "현행 의사 면허관리 체계를 미래 의사인력 관리체계 차원에서 재검토 해 새로운 면허관리 체계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체계 정책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의사 인력관리체계 개편 중심)'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의사 자격을 얻게 되는 동시에 범위 제한 없이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다나의원 사태 등으로 보수교육 관리체계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면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학교육인증평가와 더불어 연수교육기관 및 교육 이행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수교육 내실화와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박훈기 교수는 "현재 의사면허 관리는 재인증, 보수교육 필수요건 강화, 결격 사유 규제, 비도덕적 진료 통제를 통해 이뤄지는데 현행 제도의 한계점은 의사면허 신고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시도의사회가 주로 등록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업권을 보장해 해당 지회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리가 허술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해 당사자인 복지부와 의협의 협조체계 비효율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복지부는 법적인 관리 절차를 이행하고, 의협 또는 전문가 집단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면허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핵심인 의사의 질향상 활동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보수 교육을 포함해야 하고, 평생교육활동에 대한 이력관리 뿐 아니라 실제로 공통 필수 교육과정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면허 관리를 '제3의 독립기구'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 세계적으로도 의사면허와 전문의 자격, 세부전공의 관리 등을 제3의 독립된 기관에서 의사면허 또는 전문의 자격 관리를 하고 있 추세다.


그는 "제3 기구는 의사전문가, 국민대표,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합의체계 형태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면허 재등록 요건을 강화해 등록 갱신 과정에서 질 관리를 도모하고 보수 교육을 통해 내실 있는 전향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면허 종류를 의사면허와 진료면허로 구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진료 면허는 전문성 단계에 따라 전문가 집단의 자율규제 전략을 포함해 재 인증제도를 충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켜가며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그는 "전문학회가 전문의 자격관리를 해야 질 관리 내실을 기할 수 있다"며 "재 인증과 자율 규제를 병행하고, 재인증 요건은 환자의 실적, 보수교육 이행 실적, 필요 시 자격시험 등 제도적으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규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형 보수교육을 통해 교육 결과가 목적한 대로 성과로서 나타나는지 점검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한다"며 "개인의 수요에 맞춘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적용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가 병행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의사면허 및 전문의 자격관리에 있어서 선결 조건은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이라며 "전문의 수급과 관련한 업무조정과 의사 공통 역량 강화 교육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 관리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공적 지원체계가 있어야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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