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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한시적 운영’이라는 꼬리표가 남아있는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사업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전환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화에 앞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도 존재한다. 중복수급 문제와 재정 확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는 급여보장실 장수목 본부장 [사진]과 만나 재난적의료비 사업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얘기를 나눴다.
이날 장수목 본부장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 대상으로 제도를 만들면 연간 약 2800억원의 재정이 들어가는 상황이 된다. 현재 예산이 525억원 수준이니 그만큼 범위가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시점 개선해야 할 부분은 제도화에 앞서 중복수급 등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지 않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실손보험가입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됐지만, 현행법상 이를 걸러낼 기전이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암 의료비 지원,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긴급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의 혜택을 받으면서 부가적으로 재난적의료비도 얻어내는 수급자도 더러 존재한다.
또한 제공되는 혜택을 악용해 입원 일수를 늘리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 본부장은 “불필요한 비용이 집행되지 않도록 명확한 심사 및 중복수령 방지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특히 실손보험과 연계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를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 5만8000건 중 중복 수령 등을 이유로 약 20여건의 환수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금을 수령받은 이들에게 다시 비용을 돌려받은 셈인데, 제도화 추진 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간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이다.
재원확보 방식은 아직 ‘고민’
올해 재난적의료비 사업비은 525억원으로 책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복권기금 177억500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77억5000만원, 건강보험 17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을 벗어나 큰 범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화하는 과정 속에서 연간 2800억원이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갈지가 관건이다.
물론 단계적인 확대 방안이 설계되겠지만 현실가능한 수치가 나올 수 있겠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약사가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형태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벨기에나 이탈리아에서 실제 시행 중인 기금운용 방식이다.
이와 관련 장 본부장은 “우리도 민간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약사로부터 일정금액을 지원받는 것을 법률로 강제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도 지원대상이므로 이를 반영한 여러 형태의 정부 재정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정부입법으로 재난적의료비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세부 내용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시행을 계획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