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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홀딩스가 최대 사업회사인 일동제약 지분을 확보하며 지주회사 요건을 갖춰가고 있다.
일동홀딩스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일동제약 주주들을 상대로한 자사주 유상증자 결과 66.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일동홀딩스의 신주를 발행해 일동제약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이다. 일동제약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청약을 신청할 경우 1주 당 일동홀딩스 주식 0.95주를 배당한다.
일동홀딩스는 일동제약 주식 520만주를 확보하기 위해 자사주 494만7121주를 신규 발행하려 했지만 28일 마감된 청약결과 326만7484주, 66.1%의 청약률을 보였다.
청약이 완전히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일동홀딩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번 청약으로 일동홀딩스가 확보한 일동제약 주식 수는 343만9456주다. 현재 일동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65만1171주(지분율 3.32%)와 합치면 총 주식 수는 409만627주로, 일동제약 전체 지분의 20.8%를 확보한 것이다.
지주회사로 정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자회사 지분가액 비중 50% 이상으로 자산 1000억 ▲상장 자회사 지분율 20% 이상, 비상장 자회사 지분율 40% 이상 등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장 큰 사업 자회사인 일동제약의 지분이 부족해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일동홀딩스는 이번 청약을 통해 지분율 20%를 넘어섰다.
이번 청약에는 대부분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자가 청약에 참여하기에는 불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청약 조건은 일동제약 주식 100주를 넘겨주면 일동홀딩스 주식 95주를 받는 방식이었다.
현재 주가(29일 종가 기준)로 일동제약은 1만9500원, 일동홀딩스는 1만9950원이다. 청약이 아닌 장내에서 일동제약을 팔고 일동홀딩스를 산다면 98주를 받을 수 있다. 일반투자자들이 청약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청약은 장외 주식거래로 간주되고 20%의 양도소득세 의무가 추가된다. 2개월 이내에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설령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었더라도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였다.
일반투자자의 청약 참여가 없다면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에 대한 오너일가 등 특수관계인들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진다.
일동홀딩스 지주회사 요건을 갖춤과 동시에 신주 발행으로 희석된 오너일가의 지분율을 고스란히 제자리로 돌려놓고 오히려 더 높은 지분율을 기대할 수도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일반투자자가 청약 참여에 불리한 것은 맞지만 이는 지난 7일 결정된 것으로 현재의 주가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66.1%라는 청약률보다 지주사로서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확보한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