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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재무 업체의 상장으로 논란이 일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를 받게 됐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29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문제를 논의하고 특별감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내부 절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난 2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참여연대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에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과대평가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당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조장했다는 것이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는 제일모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제일모직 지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4년간 적자를 보다가 상장 직전해인 2015년에야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시가액으로 변경한 것이 흑자전환 배경이 됐다. 이 과정이 분식회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지적은 이어져왔다.
금감원의 이번 특별감리 결정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제보를 검토한 결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특별감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