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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30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불형평성과 재원고갈 문제 해소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였다.
개정안에는 ▲평가소득 기준 폐지 ▲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기간 5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산정기준이었던 평가소득(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해 적용하는 소득)은 사라진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도 연소득 50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보험료의 산정 시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적용되는 것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이외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일정 액수를 넘어설 경우, 월급에 부과되는 보험료율과 같은 보험료율로 소득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한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개정안 시행으로 보험료가 인상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감액받을 수 있게 된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기간도 단축된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3단계 개편안은 2018년 1단계, 2022년 2단계로 축소된다. 개편 소요 시간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 것이다.
개편이 완료되면 현재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가구의 보험료가 평균 50%(월 4만6000원) 낮아진다.
또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 26만 가구와 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피부양자 47만 가구의 보험료 부담은 커질 예정이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 시행 시기는 내년 7월이며 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은 2022년으로, 보건복지부는 법이 통과되면 하위 법령에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