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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연장 등 굵직한 현안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와 관련, 이 법 시행 시 발생되는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평가소득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폐지,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설치‧운영,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근거가 확보됐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요소 중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여기서 평가소득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으로,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해 적용하는 소득을 말한다.
또 보험료 상·하한 근거를 신설했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 비율을 감안해 보험료의 상한선 및 하한선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하고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기준도 변경된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얻는 소득(임대․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산출시 연간 보수외 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료율을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지금까지는 보수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6.12%)의 50%를 곱해 보험료를 부과하였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산정시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위해 법 시행 4년 경과 시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보험료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가 설치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도 명확하게 규정된다.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향후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시점인 2018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2.2만원 줄어들게 된다. 시행 후 2022년 6월까지 4년간 1단계를 시행하고, 적정성 평가를 거쳐 5년 차인 2022년 7월부터 부과체계 개편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단계가 되면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이 지금보다 2배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건보법 개정안과 함께 복지부 소관 4개의 법안도 통과됐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기한이 기존 올해 말까지에서 2022년 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 건강보험 재정 중 적정 수준의 국고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이 만들어진 셈이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에 대하여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수뢰죄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는 규정이 담겼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된다. 지자체 장이 구급차 용도 외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도 통과됐고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 등에 따라 징역형에 따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해 범죄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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