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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부과체계 개편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은 평가소득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폐지와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다.
특히, 이 부과제도 개선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은 여당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반영됐다.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한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건보법 발의를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안을 냈고 법안에 최종 반영됐다”며 “이외에도 법안에 성별 등에 대한 평가소득 제외, 최저보험료 도입, 피부양자가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돼 보험료 상승 시 경감조치, 건강보험 국고지원 3년 연장 등을 담았다”고 전했다.
이중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는 최종 대안에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로 수정됐고, 국고지원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으며, 최저보험료는 보험료 하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김 의원은 ‘소득중심’이라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공개질의한 결과, 김 의원이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왔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소득중심으로 가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기준을 모두 없애고 소득으로만 일원화하자는 개편안은 지역 가입자와 인프라를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산과 관계없이 ‘소득 중심으로만 일원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건보법 개정안 통과는 전(全) 국민건강보험 통합 이후 17년간 유지된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사회적 합의와 수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했다”며 “시행일까지 정부가 면밀한 준비를 통해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건보료를 활용한 각종 사회사업이 전체 350개 중 27개나 돼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해당 사업들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암검진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