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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구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건강정보자료 이용 수수료가 4월 1일부터 인하됐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 이용 수수료가 과하다는 일부 연구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 수수료 체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이용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빅데이터 이용 수수료는 데이터의 크기에 따른 제공 수수료와 건강보험 분석센터 사용기간에 따른 수수료를 연구자가 부담해왔다. 최소기간 3개월 이하에 기본료 60만원을 내야하는 등 부담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이번 인하 결정으로 수수료 부과기준은 건강보험 분석센터(원격) 1일 사용기간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맞춤형 연구DB의 경우 사용기간별 수수료 1일 5만원과 일정용량(200GB) 초과의 경우 GB당 1만원을 합해 부과한다.
표본연구 DB의 경우 사용기간별 수수료 1일 2만5천원을 부과하고, 휴대용 저장매체(USB)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GB당 1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이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분석결과를 보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기간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 관계자는 “인하된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약 30~40% 정도 수수료가 절감돼 자료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의 수용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수수료 인하가 빅데이터 이용 증가로 이어져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빅데이터 개방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연구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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