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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지는 제약사 공시···금감원 "감독 강화"
"수출 포함 계약체결 공시때 마일스톤 포함 구제적 설명" 지시
[ 2017년 04월 04일 05시 33분 ]

최근 A제약사는 마일스톤 계약을 통해 해외 제약사에 의약품을 기술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한 공시를 예전과 같이 진행하려던 A제약사 IR담당자에게 정부 공시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마일스톤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미약품 논란 이후 제약업체의 계약체결 공시에 변화가 생겼다.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이 공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한미약품은 다국적제약사로의 기술수출을 공시했다. 수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계약이었다. 당시 한미약품은 공시에 마일스톤 계약이라고는 밝혔지만 구체적인 마일스톤 계약 자체에 대한 설명이나 단계별 금액보다는 총액이 중점적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은 계약 해지에 대한 공시를 늦게 했다는 이른바 ‘늑장공시’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제약업계 전체의 윤리의식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미약품만의 문제가 아닌 확장에만 의욕을 보이는 제약업계 전체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10월 진웅섭 금감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시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실제로 정부가 제약사의 계약체결에 대한 공시를 감독하는 데 있어 이전보다 까다롭다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가 들린다.
 

위 표에서 나타나듯이 A제약사와 한미약품 공시에서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미약품 공시를 보면 이 항목에 마일스톤 계약에 대한 언급 없이 해당국 행정절차에 의한 발효 시점과 경상기술료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시된 A제약사의 경우를 보면 ‘동 계약은 Mile Stone이 완료돼야 이행되는 조건부 계약’이라는 문구로 시작해 구체적인 매출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IR담당자를 통해 마일스톤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해야 한다고 연락 왔다”며 “한미약품 사건 이후 한국거래소나 금감원의 감독이 까다로워 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체결에 대한 공시가 이전보다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주주를 위한 공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약업계 전체가 투명한 공시를 통해 상처 입은 윤리성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원석기자 stone070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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