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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환자의 추적검사에 투여되는 ‘젠자임타이로젠’ 주사제 처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작용 소견만으로는 삭감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공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내역에 따르면 젠자임타이로젠 요양급여비 지급과 관련 내용이 담겼다.
기본적으로 젠자임타이로젠은 수술 후 추적검사에서 4주간 T4 중단 후 전신스캔검사를 시도하는 중에 객관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에 따른 심한 부작용이 입증된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또 65세 이상의 노인, 심폐기능 저하환자, 뇌하수체 기능 저하환자, 과거 갑상선암 증식이 빠르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1회 인정하며, 이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A씨(여·42세)는 갑상선유두암으로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았다. 당시 갑상선호르몬 중단으로 인한 부작용(변비, 근육통, 두통 등)을 호소해 방사성요오드 치료 후 추적검사시 젠자임타이로젠을 투여 받았다.
심평원이 진료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사례에서는 갑상선유두암으로 갑상선전절제술 후 방사성요오드 치료 전 T4를 T3로 변경해 2주 투여 후 1주간 중단했고, TSH 3.34mIU/mL로 적절하게 상승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상선호르몬 중단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젠자임타이로젠을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방사성요오드 치료나 전신스캔 시행을 위해 혈청 갑상선 자극 호르몬(TSH)의 농도를 30mIU/mL 이상으로 충분히 상승시켜야 하며, 내인성 TSH 농도를 높이기 위해 T4를 3주 이상 중지하거나, T4를 T3로 바꿔 2~3주간 사용한 후 최소한 2주간 중단해야 한다.
즉, 추적검사 이전에 부작용을 호소했음을 사유로 젠자임타이로젠을 투여한 셈이다.
이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당시 충분한 기간의 갑상선호르몬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TSH 수치가 상승하지 못했고, 검사 결과와 부합되지 않는 부작용 기록을 근거로 추적검사시 투여된 젠자임타이로젠은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지었다.
1차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 후 잔재 갑상선 조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시 추가로 젠자임타이로젠이 급여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B씨(여39세)는 갑상선미세유두암 환자로 갑상선전절제술 및 1차 30mCi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 후 2차 100mCi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에 젠자임타이로젠을 투여했다.
의무기록 상 해당 환자는 1차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 후 추적 관찰 중 경부초음파 및 흉뷰 CT 음성, TSH-억제 갑상선글로불린 0.3ng/mL으로 측정됐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1차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 후 잔재 갑상선 조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차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 시 투여된 젠자임타이로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삭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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