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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계 입원료 30% 가산제 '폐지론' 확산
심평원·보사硏 "외과대비 이익구조 좋아, 전체과 동일 수가책정 후 재검토”
[ 2017년 04월 06일 06시 05분 ]

내과계 입원료 30% 가산제도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다. 결국 폐지하는 방향으로 중지가 모아진 상태인데, 이를 증명할 근거자료도 마련돼 추이가 주목된다.


내과계 환자 1인당 원가보상률(입원료 가산 적용 후)은 105.3%로 외과계 99%에 비해 월등한 이익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당초 내과계가 외과계에 비해 진료비가 낮아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제도가 추진됐는데 현실은 그 반대임이 입증된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신영석)’에는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가 마땅하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연구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내과계나 외과계 모두 입원료 원가보상률은 낮다. 문제는 내과계는 타 항목들로 인해 손실보전이 가능하지만, 외과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과계의 경우 입원료 원가보상률은 78.9% 수준이다. 하지만 검사료(172.2%), 영상진단방사선료(138.2%) 등 높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져 수익률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환자 1인당 원가보상률은 105.3%라는 결론이다.


외과계 입원료 원가보상률은 74.5%로 내과계 보다 낮은 상태다. 여기에 기본진료료(68.8%), 정신요법료(74.1%) 등 손실이 이어져 전반적으로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환자 1인당 원가보상률은 99%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내과계 입원과 관련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오히려 왜곡된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다. 현행 고시 상 내과분야 전문과목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는 입원료 소정점수 30%를 가산이 이뤄진다. 



결국 현 상황을 탈피할 개선방안은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을 폐지하고 모든 입원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후, 입원료 상대가치를 재검증하는 방식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기준 내과계 입원료 가산 규모는 약 4467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시 전면 재검토를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내과 가산규모를 줄이면서 외과 가산을 늘리는 등 재정중립의 원칙을 지켜 제도를 재설계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5일 연구책임자인 신영석 연구위원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내과계 입원 가산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졌다. 이를 폐지하고 모든 입원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30% 가산을 내과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과로 늘리는 등 상향조정을 하거나, 일부 조정된 기준을 통해 하향조정을 하는 등 여러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입원료 자체만을 두고 보면 내과나 외과 모두 원가보상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과 30% 상향조정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옳지만 이럴경우 전체 입원료 9.1% 상승이라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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