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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병·의원명단 규정 완화···이상 징후시 즉각 공개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주의·예보·경보 전에도 허용
[ 2017년 04월 07일 05시 35분 ]
앞으로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주의’ 이상 단계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 명단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발생한 산부인과 로타바이러스 집단감염 사태 등을 염두한 조치로, 보건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감염병 경로와 병원 이름을 알릴 수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경우라도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의료기관 명단 등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의료기관 명단 공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한 2015년 법제화 됐다.
 
당시 병원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에 떠밀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부랴부랴 감염병 예방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는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었다.
 
때문에 감염병 확산 방지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발생 초기 대응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과 최근 산부인과 신생아들의 로타바이러스 집단감염 사태에서도 보건당국은 해당 의료기관 이름을 곧바로 공개하지 못했다.
 
감염병 관련 주의령이 발령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단을 공개할 경우 자칫 해당 기관으로부터 송사를 당할 위험이 있는 만큼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이러한 고민없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와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지 않아도 감염병 확산이 우려될 경우 의료기관명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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