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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폐암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으로 불리는 면역항암제가 건강보험권에 진입한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약 2시간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면역항암제 급여권 진입이 타당한 결론을 내렸다.
이날 약평위 쟁점은 MSD 키트루다, BMS·오노약품공업 옵디보의 급여 적정여부였는데, 약평위 위원들은 대부분 찬성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심평원과 제약사 간 협의가 이뤄졌던 키트루다는 PD-L1 발현율 50%, 옵디보 역시 10%를 받아들여 환급형 위험분담제로 급여권 진입이 확정된 셈이다.
총액을 얼마로 제한할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아직은 알수가 없다.
면역항암제는 대체약제가 없고 말기 암환자에 쓰이는 등 급여권 진입 이유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위험분담제소위원회를 거쳐 큰 틀에서의 합의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약평위에서는 최종적 의견을 조율하는 형태로 마무리된 것이다.
특히 환자단체들 요구와 심평원 게시판에 쏟아진 민원도 급여권 진입의 근거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연간 투입될 건보재정의 규모가 품목별 최소 10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큰 범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역시 사실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오늘(6일) 합의된 사항은 면역항암제의 급여권 진입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다. 급여진입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약평위라는 자문기구 역할이 끝난 것으로 100% 급여, 비급여 결정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통상 약제등재는 약평위 의결대로 추진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향후 특별한 사안이 돌출되지 않으면 보험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약평위를 통과한 면역항암제는 향후 제약사 재평가 신청기간 30일, 건보공단 약가협상 60일, 건정심 및 복지부 고시 30일 등의 기간을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한편, 이날 약평위에서는 면역항암제뿐만 아니라 일부 표적항암제도 안건에 올랐다. 그 결과, 로슈의 ‘케싸일라’, 사노피아벤티스의 ‘잘트랩’도 급여권 진입이 확정됐다. 노바티스 ‘길레니아’는 비용 조정 등 협의해야 할 사항이 남아있어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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