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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MRI 검사 '요양급여 적용' 추진
더민주 유승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017년 04월 07일 12시 24분 ]

늘어나는 노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 대상 MRI 검사를 급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리사회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65세 이상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 진입이 전망되면서, 의료비 부담도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노인 질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MRI 검사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로고 했다.
 

현재 MRI 검사는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나 횟수 등에 제한이 있어, 잦은 검사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MRI 검사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 노인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복지를 더욱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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