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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진료비를 떼먹고 달아나고, 병원을 상습 협박해 돈까지 갈취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병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서울 동작구 소재 A병원과 B병원은 40대 남성 B씨로부터 공갈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3월까지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터무니 없는 트집을 잡아 돈을 갈취하거나 입원비·진료비를 내지 않았다. B씨는 두 병원에서 18차례에 걸쳐 총 217만6790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술에 취한 채 병원을 찾아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했다며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입원·진료비를 내지 않았다.
B씨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병원장과 면담하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병원에서는 올해 2월 한 달 동안 7차례나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거나 원무과에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고, 800만원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임 씨는 지난 2014년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출소하는 등, 43회의 유사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방병원 6곳에서는 환자가 진료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북·충북지역 병원 6곳에서 특실 등을 이용하며 허리통증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18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수도권의 한 공용화장실 벽면에 적혀있던 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운 후 이들 명의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구미지역 한 병원이 'A씨가 도용한 명의로 진료 상담을 받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A씨는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병원 입원 수속 때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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