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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사갈등 장기화 조짐···협상안 또 ‘부결’
양측, 협상단 재구성···퇴직금 누진제 폐지 여전히 '암초'
[ 2017년 04월 08일 06시 28분 ]

대한의사협회 노사 갈등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사측이 또 다른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의사협회 노동조합은 7일 오전 임시총회를 열어 사측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27표, 반대 29표, 기권 1표로 최종 부결됐다.
 

두 달여 동안 노사 분쟁이 지속돼 온데다 협상안마저 부결됨으로써 분위기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노조 집행부는 현재 일괄 사퇴했고, 새롭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다.


예상대로 ‘퇴직금 누진제 폐지’가 뇌관으로 작용했다. 누진제 폐지와 이에 따른 보상안 수준을 두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사측이 10차 마지막 협상에서 제시한 안은 ▲호봉 승급분 외 2016년도 3.3% 임금인상 ▲2017년도 3% 임금인상 ▲연차 및 대체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50%를 현금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월 초 단체 휴가계를 제출하는 등 투쟁에 돌입하면서 부당한 처우가 개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며 팽팽히 맞서왔다.


반면, 사측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전제로 임금인상(안)을 수용하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사측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안양수 총무이사는 “현재 의협 직원은 총 100명인데 인건비에 들어가는 금액이 매년 5억여원으로 협회 재정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2016년 3%, 2017년 4%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는 이 인상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의협 조직 특성상 직원들의 업무 자체가 정량화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도출된 성과는 사실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조직"이라며 고충을 호소했다.


이어 “퇴직금 누진제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것”이라며 “그렇다면 퇴직금 누진제 허용에 준하는 가치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번 협상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사측은 “지난 1년 동안 10차례의 공식 단체협상과 수 차례 실무교섭을 통해 어렵게 마련된 합의안에 대한 표결이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측은 “의협 사무처 직원의 보수체계는 호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금협상 없이 매년 호봉상승에 따른 보수 인상이 자동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조 협상단이 다시 구성되면 협회도 협상단을 재정비해 새로운 단체교섭에 임할 예정이라는 뜻은 내비쳤다. 

사측은 "격의 없는 토론을 제안한다. 분명한 것은 협회는 직원과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가길 원한다는 점이다.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임시 이전과 회관 신축 환경 조성에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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