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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오해를 해소하고 고도비만 환자를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비만대사수술을 보건의료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비만학회 베리아트릭위원회 이주호 이사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비만대사수술은 이미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없는 비만환자에게 꼭 필요한 수술이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빅데이터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일반 비만(BMI 25이상) 환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고도비만(BMI 30이상)과 초고도비만(BMI 35이상)의 경우 각각 1.6배, 2.6배로 증가했다.
특히 젊은 층에서 고도비만·초고도비만율는 급증했다. 고도비만율은 20대에서 2.03배, 30대에서 1.94배 증가했고 초고도비만율은 각각 3.12배, 3.97배로 늘어났다. 취약계층의 고도비만·초고도비만율도 2.15배 많아졌다.
이주호 이사는 “고도비만은 삶의 영위를 해치는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무서운 질병”이라며 “사회적 원동력이라는 연령대와 취약계층에서 고도비만율이 높아지는 것은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만치료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고도비만은 수술 외에는 치료법이 없다”며 “비만수술이 비수술보다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란은 끝났다. 이미 그 효율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국내 비만대사수술은 2014년 889건에서 2015년 459건으로 급감했다. 2014년 신해철 사건은 비만수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악화된 배경이 됐다.
이에 대해 이주호 이사는 “신해철 씨가 받은 것은 밴드 수술로 대학병원에서는 하지 않는 수술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시행하는데 이를 정부가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밴드 수술은 비만대사수술의 한 종류지만 사라지고 있는 수술법이다. 기존의 비만대사 수술법이 있음에도 좀 더 쉽게 하려는 방법으로 연구됐지만 위험성 때문에 퇴출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비만대사수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건보 급여등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회 차원의 외과의사·의료기관 인증 제도를 통해 비만대사수술의 안전성과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발전적 시행을 위해서는 급여화 등 보건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만수술 급여화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학계와 정부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언론 또한 대중에게 비만대사수술에 대한 올바른 보도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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