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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감염병을 관리하는 감염관리사와 보건관리자 업무를 구분하는 법률 개정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간호정우회, 한국산업간호협회, 의료기관보건관리자협의회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관 직원 감염관리의 효율적인 접근방법은?’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감염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관리자와 감염관리사의 업무 분장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균관대 의과대학 김수근 교수는 "의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모두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보다 명확한 관리를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의료기관 전체의 감염관리에 대해 보건관리자, 감염관리사, 감염관리 요원 및 관리 감독자들의 업무 분장과 역할에 혼선이 없도록 정리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또한 원광대 최은희 교수는 "보건관리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실정에 맞는 인력 기준을 법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현재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은 상시근로자 5000명 미만 1명, 5000명 이상 2명 인데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규모와 관계없이 1명만 선임된다”며 “따라서 보건관리자 1인이 근로자와 관련된 모든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률로 업무를 정하는 것보다 각각 개별 상황에 맞춰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법률 제·개정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강민구 사무관[사진]은 “복지부 역할은 병원으로 감염병 관련 지침을 하달하는 것이고 이후에 의료기관내에서 자율적으로 업무분장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병원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정부는 해당영역에서 누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보건관리자 업무 가중은 법 규정 자체의 문제는 아니며 아직까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감염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인력 기준에 대한 법률 보완점이나 제도와 관련한 개선점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사무관은 “지적이 나온 과도한 업무 부담 등은 법률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해당 법이 제정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책 수정이나 법률 개정 등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든지 보건관리자 업무 부담으로 인해 감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례와 자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령에 더 추가돼야 하는 현안과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전해 당분간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과도하다는 목소리는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