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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나면 아직도 의사 멱살 잡으시나요
"5년간 배상금 176억 등 조정중재제도 활성화 추세"
[ 2017년 04월 10일 12시 54분 ]

의사와 환자 간 최대 갈등 요소인 의료분쟁이 타협점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감정적 대립이 아닌 중재를 통한 해결 문화가 자리잡는 분위기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 발표한 최근 5년 간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의료사고 감정 현황에 따르면 신청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43.8%가 조정이 개시됐다.


2016년 조정개시율이 45.9%로 중재원 설립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2012년 38.6% 대비 7.3% 오른 수치다. 조정신청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 개시율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이 48.3%로 병원급 41.1% 보다 높았다.
 

산부인과 조정개시율의 경우 2012년 37.1%였지만 2016년 67.6%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담 및 조정 신청건수도 확연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상담건수는 연 평균 11.7%, 조정 신청은 30.5%를 기록했다.


지난 5년 간 조정절차를 마친 2985건 중 조정이 성립된 2009건에 대해 총 175억9603만원의 배상금이 확정됐다. 사건 당 평균 성립금액은 약 876만원이었다.


조정성립률은 91.5%로, 2012년 79.3% 이후 연 평균 3.4%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조정성립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절반 가량(52.9%)을 차지했지만 1000만원을 초과한 비율도 24.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립된 조정사건 중 최고 성립액은 3억5000만원이다.


조정이 성립된 후 의사가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총 10억1476만원이 지급됐다.


의료행위별 누적 의료사고는 의과(수술 35.1%>처치 18.5%> 진단 12.8%), 치과(보존 2.5%>보철 2.3%>발치 2.2%), 한의과(침 1.5%>한약 0.7%>물리치료 0.5%) 순으로 많았다.


박국수 의료중재원장은 “제도 운영의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조정을 통한 실질적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창립 5주년을 맞아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했다. 해당 연보는 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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