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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개정 정신보건법, 5가지 개선" 요구
‘2차 진단 의사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소속’ 등 주요 쟁점사항 포함
[ 2017년 04월 10일 19시 18분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 이하 학회)가 개정 정신보건법을 두고 5가지 요구 사항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2차 진단 의사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소속’ 등을 포함한 학회 차원의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중립성 및 독립성 훼손 논란을 일으켰던 ‘민간 의사의 2차 진단의 포함’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학회는 “2차 진단 의사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소속돼 활동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함으로써 공정하고 독립된 심사기구 심의에 의해 비(非)자의적 입원 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법입원과 준사법인원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필요성도 제시했다.
 

학회는 “개정법 시행 후 최단 기간에 2차 진단 의사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소속시키는 최소한의 법안 재개정을, 중장기적으로는 사법입원 및 준사법 입원을 골간으로 하는 법안의 전면 재개정을 공동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과 함께 우려되는 ‘퇴원 대란’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 체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학회는 “‘정신보건의료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결성해 환자들의 인권 보장과 치료 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복귀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세 번째 요청 사항으로 제안했다.
 

이어 학회는 “2차 진단 전담 전문의를 최단 기간 내 확보할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밝히고 진료 공백을 유발하는 2차 진단 실시지역의 무리한 확대 계획 중지 및 민간병원의 2차 진단 참여를 위한 부당 압력 중단”을 각각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안으로 요청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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