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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력 심장충격기 '안전성 주의보' 발령
식약처, 오작동 가능성 제기
[ 2017년 04월 12일 05시 49분 ]

전기 충격을 직접 혹은 흉벽에 놓인 전극을 통해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 세동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저출력 심장충격기에 대한 안전성 주의보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04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제조된 제품 중 국내 수입된 저출력 심장충격기 1486대를 대상으로 현황 파악을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자동제세동 성능이 있는 저출력 심장충격기는 현재 국내에 34개 제품이 허가돼 있다.


식약처는 “환자 감시 장치·제세동기는 매우 드물지만 충전 중 이상증상을 보일 수 있다”며 “제세동기는 충전할 수 없으면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패이싱(Pacing)이 경고 없이 종료되거나 환자가 처치를 받는데 지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사용자는 제세동기 배터리 연결핀이 구부러지거나 잔여물이 있는지 등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배터리 연결 핀이 손상되거나 오염된 경우 전기 연결이 불량해질 수 있어 배터리만으로 사용하면 전원이 켜지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재부팅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C 전원코드를 연결하지 않고 배터리 1개만으로 심장충격기를 작동시킬 경우 이상 동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매우 드문 경우지만 전원이 켜지지 않거나 반복적 재부팅이 일어날 경우 제세동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환자에게 제세동 충격요법 등 처치 지연이 발생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치에 필립스코리아는 저출력 심장충격기의 전원이 켜지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재부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 해당 제품 사용자에게 조치 사항을 안내했다.

회사 측은 “제품 본체의 배터리 연결 핀이 구부러지거나 잔여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AC 전원에서 플러그를 뽑았을 때 본체의 전원 표시등이 정상적으로 꺼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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