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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염병 확산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병원명 공개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클 경우 ‘주의’ 이상의 ‘예보’나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경우라도 의료기관 이름, 환자 이동경로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섣부른 병원명 공개 시 동반되는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소재 A대학병원 감염관리실 관계자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있지만 환자가 경유한 병원임에도 감염병 진원지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 및 질환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섣불리 정보 공개 수준을 정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에는 '감염병 확산 시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보공개는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 가능하다. 국가 전염병 관리시스템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가 경유한 병원명 등에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감염병 확산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한 후속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감염병 의료기관명 공개 규정이 대폭 완화되면서 일각에서는 ‘낙인효과’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울 소재 B의원 원장은 “감염병 환자가 경유하거나 발생한 병의원을 미리 알려 감염병 예방을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확진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정보 공개가 이뤄지는 경우 의료기관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필요하지만 동반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고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엄중식 정책이사(가천대길병원)는 “기본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은 찬성한다. 하지만 정보 공개 시점 등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심환자가 결과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관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도출되는 등 객관적 근거가 명백할 시 정보 공개를 할 필요가 있고, 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보 공개와 함께 병원들이 불가피하게 마주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대책 마련 없이 이뤄지는 정보 공개는 위험하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