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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CT기기를 사용해 방사선 진단을 하는 행위(2006년 6월),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는 행위(2011년 5월),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사용 행위(2013년 12월), 한의사가 필러 시술을 하는 행위(2014년 1월).
이 판결들의 공통점은 바로 의료기기 사용 등을 둘러싸고 법원에서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워왔던 사안들이라는 점이다.
직역 간 면허범위 등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17년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확정,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추무진 회장은 “보건의료계의 목소리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돼 보다 나은 국민 보건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국민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냉정히 비교, 평가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정책제안서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주축으로 의사인력 수급 현황 및 불균형 해소 방안, 보건의료관련 부처 조직개편, 한국형 미래 의료 발전 방안,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체계 도입 등에 대한 견해가 담겼다.
우선, 의료정책연구소는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에 집중했다.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수련병원 내 만연해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급히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내 한방정책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탈 행위는 의료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 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과 회복 불능 사태를 유발시킨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의협은 “전공의 부족 문제에 대한 근시안적 해결책으로 일부 수련병원에서 시작된 무면허 인력에 의한 의료행위가 수련 병원 전반으로 확대됐다”고 환기시켰다.
무면허 인력이 의료시술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생기는 전공의 교육 기회 박탈과 환자와 의사 관계의 위협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다.
의협은 “일부 관련 단체에서 이들 인력을 양성화하고 합법화해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며 “이는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해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의 직역에 따른 면허 범위는 한 국가의 입법 정책에 속하는 사안이다.
때문에 의협은 “개별 사안마다 법원 판결로 가리기 보다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치과의료행위 등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개별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의료기기법에 현대의료기기와 한방의료기기에 대한 개념 및 사용 기준 신설하는 방안 ▲한의약육성법에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행위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면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의료행위 내용이 변화된 경우, 현실과 괴리된 상태로 규정돼 오히려 의료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조차 없다는 것도 문제다. 추후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명확한 정의 규정에 대한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측 입장이다.
의협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직역 간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 등의 개정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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